[속보]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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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진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 생마늘과 핫소스를 억지로 먹이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또 양 회장은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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