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승 입국’ 외국인 선원 음성확인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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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원양어선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선원이 국내로 귀국할 경우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선원 교대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도(부산일보 4월 5일자 17면 보도) 이후 해양수산부가 완화된 대책을 내놓았다.

‘편승 입국 업무처리 지침’ 변경
원활한 업무교대·비용 문제 해결

18일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관계기관에 ‘국적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편승입국 업무처리 지침 변경’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국내 출항 후 공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의 외국인 선원이 편승 입국하고 귀국항공권을 소지하거나 출국보증각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양어선 종사자들은 몸이 아프거나 계약이 만료될 경우 본선이 아닌 운반선으로 편승해 국내에 입국했다. 본선이 움직일 경우 비용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방역당국이 편승한 외국인 선원들이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음성확인서가 없는 외국인 선원은 다른 지역에 내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은 물론, 외부 접촉없이 공해상에 있다가 검사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외부 접촉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원양산업업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박진동 위원장은"그동안 원양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검역지침으로 인해 선원교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침이 변경된 만큼 선박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선원들의 교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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