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신속 지급 51만 개 사업장 추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51만 개 사업장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 51만 1000개를 추가해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 5000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약 4조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연간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절적으로 매출이 크게 달라지는 업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만 6000개 등 총 51만 1000개 업체를 추가했다.
중기부는 또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 5000개도 신속지급에 추가했다.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 개도 지원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만 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