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름만 그럴싸 ‘홈네트워크’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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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긴급 지시

부산시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갖춘 부산지역 아파트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가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하며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부산일보 4월 15일 자 1면 보도)에 따른 조치다. 부산시가 적극 나서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 찾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부산시는 “부산지역 아파트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현황을 조사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홈네트워크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출입문, 전등, 난방 등 집 안의 장치·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사물형 인터넷(IoT)을 말한다. 일단 부산시는 준공한 지 3~5년 이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가 어떤지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는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아파트에 예비 전원장치, 홈게이트웨이 등이 미시공됐다는 보도를 보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긴급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우선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북구 화명동 A아파트(886세대)를 표본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부산시 주택정책과는 지난 16일 북구청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부산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입주민들은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넓어질 예정이다. 아파트 전유부분(분양받은 공간)에 대한 하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건축심의도 강화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되는 아파트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택 성능과 주거의 질이 향상되도록 공동주택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이상배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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