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흥시설 18일부터 일주일간 집합금지 명령
18일부터 25일까지
지인모임 관련 51명 확진
코로나19 진단검사 모습.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지역 전 유흥시설에 대해 일주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지역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18일부터 일주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8일 오후 3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18일 오후부터 일주일간(18일~25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을 닫는 진주시역 전체 유흥시설은 5종 382개소에 이른다.
조 시장은 “오늘(18일)까지 모두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인모임’ 관련 감염사례와 함께 인근 지자체에서도 휴응시설관련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돼 긴급 조치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확진자 추가 발생 등 추이를 살펴본 뒤 집합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주시에서는 이날도 코로나19 확진자 12명(전날 2명포함)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수 950명을 기록했다.
지인모임 관련 6명(진주 940, 942~945, 946번), 기 확진자의 접촉자 3명(진주 939, 941, 947번),사천 디들리밥 방문자 1명(진주 948번)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2명(진주 949, 950번)이 각각 나왔다..
진주940번은 지난 15일 이후 직장 1곳을 방문,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를 파악 중이다.
진주 942, 946번 확진자는 각각 928, 943번의 접촉자로, 진주 943~945번 확진자는 ‘지인모임’ 관련 진주 모단란주점 방문자로 18일 오전 9시 양성 판정돼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51명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진주시 누적 확진자수는 950명(완치자 853명, 입원 중 96명)으로, 자가격리자 수는 또다시 1000명을 넘어서 1098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