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박 시운전 연료유 면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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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관세청장에 요청

수출용 선박 시험 운전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세금면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최근 신임 임재현 관세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내 조선사 제조 선박 시운전 연료유에 대한 면세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조선사들은 그동안 선박 시운전에 드는 연료유는 선박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정한 ‘제조과정에 소모되는 필수 물품’이라며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조세 당국은 연료유가 제조과정 원재료가 아닌 제조 후 운행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이라며 과세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면세 당위성을 역설했었다.

임 청장과 마주한 이날도 서 의원은 “조선산업 활황기에는 시운전선박 연료유 면세가 상대적으로 절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코로나19로 다른 산업 분야에 지원이 늘어나는 데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법령 해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정책적 판단 영역인 만큼 조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기재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서일준 의원의 선박 시운전용 연료유 관련 조사요청에 ‘일본의 경우 이미 관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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