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 무관하다던 송병기, 사전 인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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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사진)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교통건설국장을 맡았을 때 대단지 아파트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수억 원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 땅 매입 20일 전 해당 아파트 교통안전대책을 심의하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역할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송 전 부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땅을 샀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부산일보> 취재 결과,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1월 14일 울산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 자문 역할로 참석해 주택건설사업(신천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을 심의했다. 자문 내용은 북구 A아파트 건립 관련 공원·녹지 비율 조정과 학교 주변 교통안전대책 수립이었다. 시 관계자는 “A아파트 건축 신청이 접수돼 부서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다”면서 “자문 위원으로 참석한 송병기 당시 국장은 당연히 아파트 건립 신청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땅 매입 20일 전 도시계획위 참석
인근 지역 아파트 건립 관련 자문
개발 정보 미리 알았을 가능성 커
5년 뒤 3억 6000만 원 남기고 팔아
울산경찰청, 시청 등 4곳 압수수색

이후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2월 4일 A아파트 인근 신천동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 3000만 원에 매입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지 20일 후다. 이어 울산시는 2015년 4월 A아파트 건립 계획을 승인했다.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땅값이 뛰었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땅을 7억 9000만 원에 팔아 3억 6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송 전 부시장이 아파트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A아파트 도시계획위에 참석했는지 오래돼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A아파트 부지는 2007~2008년께 다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던 곳이었고, 내가 15년 가까이 수많은 아파트 관련 교통 업무를 수행했는데 굳이 A아파트 개발 정보만 노렸겠느냐, 지인 부탁과 권유로 땅을 샀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송 전 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 건축주택, 건설도로, 교통, 예산 부서 4곳에서 아파트와 도로 사업 서류 등을 확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송 전 부시장이 땅을 사들이기 전 아파트 건립 과정에 개입했는지, 아파트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문제의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내려준 사실에 주목해 이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 지역 보수성향 시민단체 4곳은 지난 20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송 전 부시장과 그 지인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지인을 주채무자로 한 은행 대출로 땅을 샀다는데, 그 지인은 도로 개설로 상당한 이익을 볼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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