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한수 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판단
부산서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경찰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당원협의회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공한수 서구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공 구청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치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 구청장은 지난달 13일 오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정당사무실에서 열린 부산 서구동구 당원협의회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안 의원과 공 구청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공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야당 관계자들과 선거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참석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도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을 상대로 공 구청장이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공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 구청장의 간담회 참석 자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그가 간담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