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바뀐 광안리 ‘주상복합 물결’… 해변로는 교통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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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산 광안리해변가 뒷길 일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후 광안리 일대에 주상복합 등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인근이 교통지옥이 됐다. 세대 수 기준으로 약 1500여 세대의 아파트 하나가 들어선 셈이지만, 지자체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다.

부산 수영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준주거지역(10만 773㎡)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후 지난달까지 숙박시설,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21개소가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중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이 함께 입주한 주상복합은 7곳에 달한다. 이곳에 들어선 세대만 해도 약 1500세대에 달해,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광안리 바닷가 앞에 들어온 셈이다.

2017년 일부 지역 지구단위 변경
최대 용적률 450→900%로 확대
주복 등 7단지 1500세대 새로 입주
삼익비치~회타운 주차장 방불
교통평가 대상 빠져 대책 전무
구청 추진 공영주차장도 하세월



부산시가 지난 2017년 수영구청이 제출한 광안리해수욕장 해안가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용도 변경과 함께 일대 건축 용적률 기존 최대 450%에서 900%로 올랐다.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지역경제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기존에 건물 높이를 60~75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지만 용적율이 400%대로 낮아서 해당 높이까지 올릴 수 없었다. 용도변경 전에는 사업성이 없었던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를 용도변경 후 최대 20층 규모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건물이 들어섰다.

하지만 각각의 건물들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탓에, 추가 주차 시설이나 교통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도 없어 문제를 키운다. 해당 지역의 고층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은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같은 일반 업무시설의 경우 건물 바닥면을 모두 합친 ‘건축 연면적’이 2만㎡ 이상일 때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5만 ㎡이상이다.

새로 들어선 건물들 때문에 삼익비치와 민락회타운을 잇는 약 1.5km의 광안해변로는 주말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대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33) 씨는 “광안리 해변 도로는 매주 주말 빵빵거리를 소리로 머리가 아플지경이다”고 말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영구청은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일이 걸린다. 수영구청은 최근 민자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국비 40억 원을 신청한 상태다. 해당 사업은 ‘민랍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으로, 주차면 300면을 확충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심사를 통과한 후 시비와 구비를 반영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준공까지는 수 년이 걸릴 예정이다 . 또한 삼익비치 재건축 후 기부채납 할 예정인 주차장도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길에는 수 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

수영구청 측은 “현재로서는 도로확장이 어려워 공영주차장 확충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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