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음주운전… 경남 경찰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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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이 성희롱과 잇따른 음주운전 등으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료 부적절 접촉 간부 대기발령
무리한 등산 강요 간부도 감찰

28일 경찰청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과장(경정)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해당 간부 경찰이 사석에서 여경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음주 후 문자를 보내는 등 수 차례 성희롱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부서 이동이나 승진 등을 미끼로 식사 대접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경찰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청 인권조사계가 의혹 확인에 나선 상태다. 투서 내용에 신빙성 있다고 본 경찰청이 해당 간부와 피해자 분리를 경남경찰청에 요구함에 따라 해당 간부는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와 별도로 경남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잦은 등산을 강요한 혐의로 같은 경찰서 B간부 감찰에 들어갔다. 함께 등산했던 부하 중 한 명이 최근 경찰직장협의회에 ‘등산 갑질’을 신고했고, 경남경찰청 감찰계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을 들먹이며 등산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경찰관 음주운전도 도마에 올랐다. 양산경찰서 소속 20대 C경장은 지난 24일 오전 1시 30분께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터널 안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다. C경장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거리만 15km에 달했다. 경남경찰청은 C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0시께에는 사천경찰서 소속 50대 D경위가 사천시 서동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 후 조사를 받고 있다.

정태백·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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