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정책만큼 용어도 우왕좌왕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주식 그래프 앞에 놓인 비트코인 모형의 모습. 연합뉴스 주식 그래프 앞에 놓인 비트코인 모형의 모습. 연합뉴스

비트코인 투자 열풍만큼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부동산 사다리'을 놓친 2030세대들은 가상화폐 투자에 몰려들고 있는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그 거래 또한 보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가상화폐를 지칭하는 용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가상화폐'를 비롯해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의 단어가 혼용된다.

정부 부처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낼 때에는 주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실 정부나 한국은행은 '가상화폐'처럼 '화폐'라는 단어 사용을 극단적으로 경계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화폐'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면서 주요 20개국도(G20) 처음엔 암호화폐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혼용한다. 언론사마다 제각각이다. 학계는 대체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화폐'라는 의미에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최근 들어 도지코인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전자화폐들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만큼 '암호화폐'보다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좀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에는 '가상통화(박용진 의원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중)'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물론 '가상화폐(가상화폐업특별법 중)'도 쓰인다.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한 용어일까? 그것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테다. 바꾸어 말해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 우리 사회가 동의하는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용어가 남발되고, 정책이 우왕좌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다보니 정부 부처간 역할 조정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자산이라면 당연히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대상이지만, 실체가 모호한 가상자산이기에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