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대화 무단도용' 이루다 개발사에 "과징금·과태료 1억원 부과"
AI 챗봇 '이루다'
지난 1월 사용자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유출 등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모두 1억여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개발사에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고 과징금 5550만원과 과태료 4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로 이루다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대화(이용자 60만명의 대화 문장 94억건)를 수집해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또 이루다가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않고 그대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약 1억건을 응답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것 역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데, 동의도 익명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캐터랩이 IT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공유하는 플랫폼에 카카오톡 대화 문장 1400여 건과 AI 모델을 게시한 것도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의로 가명정보를 재식별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과태료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회원 탈퇴자나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의 개인정보 미파기 등에 대해서도 모두 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처분 결과가 AI 기술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고, 기업 스스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일부 연합뉴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