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 10m 거리 부산 연신초… 졸업생·교직원 피해조사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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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동 연신초, 석면 공장과 10m 떨어진 곳 위치
1991년 졸업생 40대, 최근 석면폐증 3급 판정
1985~1998년 졸업생·가족·교직원 대상 영향조사

부산시청 건물 전경.부산일보DB 부산시청 건물 전경.부산일보DB

부산시는 연제구 연산1동에 위치한 연신초등학교 졸업생(1985~1998년)과 가족, 당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991년 연신초를 졸업한 40대 졸업생 1명이 최근 석면폐증 3급을 인정받으면서 피해자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연신초 졸업생과 교직원 가운데 현재 부산·경남 거주자는 1200명 정도로 추정된다.

1984년 개교한 연신초는 석면 방직공장인 제일화학과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석면 노출 우려가 높다. 제일화학은 1969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됐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으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흉막비후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특히 석면 관련 질병 잠복기가 10~50년이라, 제일화학이 양산으로 이전한 지 29년이 지났지만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환경성 석면피해 인정자의 95.7%가 5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구제와 더불어 건강영향조사 참여 등 개인적인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실시하며,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검진대상자를 위해 협조 가능 의료기관을 선정한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석면 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 석면 피해 특별유족 인정신청 기간이 사망 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사망 15년이 지났어도 석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은 “조사대상인 연신초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 또 제일화학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들께서는 이번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으로 석면피해자 발굴과 구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2년 실시한 건강영향조사에는 졸업생과 가족 등 총 954명이 참여해 1985년 졸업한 1회 졸업생 1명이 석면폐증 2급(당시 나이 40세)을 인정받았고, 그 외 가족 9명도 원발성 폐암 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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