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 기소 검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부산일보 DB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 대검찰청은 서부지검 보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유튜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노무현재단과 본인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1월 유 이사장은 본인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에 유 이사장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