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발사업장 투기 의심 공무원과 가족 등 3명 수사 의뢰”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가 주요 개발사업장 편입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공무원 2명과 공무원 가족 1명 등 모두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공소시효가 지난 8명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특별 전수조사 결과, 공무원과 그 가족 등 11명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돼 3명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8명은 내부 규정에 따라 문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 7월 통합시 출범 이후 창원시가 주도한 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공원·관광단지 등 총 29개 주요 사업장의 토지 1만 44필지를 중심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수조사는 7급 이상 전 직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5급 이상·개발부서 전 직원 등 6643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공무원 등이 관련된 거래가 있는지 대조·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관련된 매매 37건(26명), 증여 3건(3명), 상속 10건(7명), 기타 6건(4명) 등 모두 56건(40명)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 중 11명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덕산일반산업단지·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구산해양관광단지·대산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군데 사업장의 개발계획이 입안된 날부터 인가 고시 시점 사이에 18건의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은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철저히 조사했다”며 “수사 의뢰 대상인 3명은 토지거래와 관련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지만,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자체 조사로는 명확히 밝힐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