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이사장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했다. 부산일보D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연구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노무현재단 유튜브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연구위원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본인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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