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허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벨트의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그린벨트내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조금씩 허용해왔다. △2014년 10월에 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2018년 2월엔 그린벨트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을 허용했으며 그린벨트내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버스 차고지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또 △2020년 2월엔 그린벨트내 주유소·LPG충전소 부대시설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허용했으며 △올해 1월엔 그린벨트내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도 허용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그린벨트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는 강서구 송정동 803-6번지 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가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