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포 해상풍력단지 사업 관건은 ‘주민 수용성’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청사포 해상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에 이어 의회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전제한 것이다. 사업자는 구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해운대구의회 관련 결의안 채택
“수용성 확보 못 한 사업 중단을”
부산시·구청도 같은 취지 밝혀
해운대구의회는 6일 오후 임시회에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 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구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사업자 측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앙 부처와 부산시에 사업을 재검토하고, 해운대구청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도 이날 구의회 앞에서 풍력 발전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특히 한 주민은 삭발을 한 뒤 그동안 사업 허가 과정 등을 규탄했다.
이날 오전에는 (주)지윈드스카이가 구의원 전원에게 ‘결의안을 채택하면 2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고 법적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도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추진 조건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4일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은 인근 해역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이 있어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주민 수용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역시 사업 추진은 주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지윈드스카이는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사포 풍력 발전 사업을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현재 해운대구청과 해상시추 지질조사를 위한 간이해역 이용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