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가 된 수사심의위… 벼랑 몰린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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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기소가 확정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피고인 신분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1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수원지검 수사팀과 기소 시점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서둘러 기소하기로 한 것은 대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수사 중단, 기소 권고’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와 수사 중단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 지검장 측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직무배제 조치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밝혔다. 이는 통상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되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던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카드’가 결국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기소 시점이 임박하자 지난달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외부 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기소를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악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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