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유통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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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확산·통합전산망 안착 등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 구축 마련 나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최근 출판계에서 논란이 된 불공정 계약 갈등과 관련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 마련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A 출판사는 작가들과 협의하지 않고 오디오북을 무단 발행하고 인세를 미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출판사 측은 해당 문제를 사과하며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올 2월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뒤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되어 있다. 또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계약 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조정위원회 이용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올 9월부터는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을 시행한다. 정부는 통합전산망 운영으로 도서의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해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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