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강요미수' 前채널A 기자…징역 1년6개월 구형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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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동재 피고인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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