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처우 개선은 한계” vs “해수부의 독단적 입법”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외국인 선원 업무 ‘수산어촌공단’ 이관 첫 토론회

속보=정부가 공공성 확보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20t 이상 연근해어선 업무 ‘한국수산어촌공단’ 이관을 놓고 수산업계와 인권단체 간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Busan.com 5월 6일 보도 등), 접점을 찾기 위한 해양수산부 주관 의견수렴 회의가 지난 14일 열렸다. 그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해 온 인권단체와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해 온 수산업계·민간업체가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류정곤 박사가 좌장을 맡았다. 해수부 개편안 설명과 질의응답에 이어 이해관계자 간 자유토론이 계속됐다.

관련 단체·수산업계 등 자유토론
어민단체 “관리 주체 바뀌면 혼란”
인권단체 “송출비용은 강제노역”
험악한 분위기에도 ‘공감대’ 성과

해수부는 올 3월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18년 출범한 해수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선원법’의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 고용 관리 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용자 단체인 수협이 외국인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뒤늦게 인지한 일선 수협 등 어민단체와 민간업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황에 관리 주체가 바뀌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토론에서 관리협회 이성명 수석위원은 “‘공공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수부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없이 독단적, 기습적으로 입법예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성호 회장도 “과거에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와 부족한 처우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 오히려 외국인 선원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나름 잘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갑자기 바꾸지 말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윤 제주도해상산업노조 위원장은 “지금은 외국인 선원이 한국 선원을 위협하고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인권단체가 제기한 과도한 송출비용은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론도 나왔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국내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제는 관리업체 이윤을 보장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지금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 절대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선원이 차별당하고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외국인선원 국내 입국 시 지불하는 송출비용과 이탈보증금에 대해 ‘인신매매’ ‘강제노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적으로)송출비용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탈보증금 역시 ILO 지침과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김 변호사의 인신매매, 강제노역 표현을 두고 일부 고성이 오가며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수부가 나서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관리협회는 “실제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직접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KMI 류정곤 박사는 “그동안 모여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보니 분위기가 다소 뜨거웠다”며 “몇 번 더 토론하면 건설적인 결론이 도출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