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공 차듯 머리 걷어차" 집단 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확정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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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부산일보DB 태권도. 부산일보DB

클럽에서 붙은 시비로 상대방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오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 등은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로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20대 A 씨를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가 먼저 A 씨의 여자친구에게 '클럽에서 같이 놀자'고 접근하다 시비가 붙었다.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A 씨를 밖으로 데려나가 길에서 폭행을 이어갔다.

김 씨는 의식을 잃은 A 씨의 머리를 구둣발로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진 A 씨에게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결국 A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태권도 선수로서 오랜 기간 수련한 김 씨 등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쓰러져 저항을 못 함에도 강하게 타격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김 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살인 혐의를 부인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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