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의 부동산 이야기] 1주택자 청약 당첨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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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건설부동산팀장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청약 열풍은 꺾이질 않는다. 당첨만 되면 단번에 최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기때문이다. 부산에서도 분양을 앞둔 동래구 온천4구역과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아파트 청약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막연히 ‘로또 당첨’을 기대하지만, 실제 당첨 확률은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늘어난 대신 1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크게 줄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구분해 청약을 받는다.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있는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5개 유형이 일반적이다. 인기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이런 특별공급 소진율이 높다.

일반 공급의 경우 부산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순위 자격이 강화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난 세대주이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또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 처분에 동의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비규제지역은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가 공급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75%, 추첨제 25%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경우 비규제지역은 100% 추첨제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3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있고, 추첨제 물량 중에서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추첨제 물량의 나머지 25% 물량을 두고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경쟁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분양 1000세대를 예로 들자면, 75%인 750세대가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된다. 추첨제로 배정하는 25%인 250세대 중에서도 75%인 188세대는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25%인 62세대를 두고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반반 정도로 당첨되는 것을 가정하면 전체 1000세대 중 무주택자가 전체의 97%인 970세대가량, 1주택자가 나머지 3%인 30세대가량을 가져가는셈이다.

인기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10만 건이 훌쩍 넘는 청약이 몰리는 것을 고려하면,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의 경우 1주택자에게 청약 당첨은 그야말로 로또 확률에 버금간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1주택자도 막연히 청약 당첨을 꿈꾸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무주택자 외에는 당첨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면서 “무주택자도 일반공급보다는 청약 접수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을 확인해 청약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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