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하위법 입법예고…기본계획 변경 대상, 지역기업 우대 등 담아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가덕신공항 건설시 활주로 길이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또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 보상계획과 주민이주계획, 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결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주요 공사, 물품 제조, 용역계약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은 공항시설법의 내용을 준용해 만들어졌다.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덕신공항 건설시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 등의 서류(14종)를 규정했다.
또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를 진행하는 추진단을 국토부에 둬야 하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들로 구성한다. 또 이를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아울러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정했다.
특별법에는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을 규정했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방법(20일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