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하위법 입법예고…기본계획 변경 대상, 지역기업 우대 등 담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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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가덕신공항 건설시 활주로 길이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또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 보상계획과 주민이주계획, 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결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주요 공사, 물품 제조, 용역계약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은 공항시설법의 내용을 준용해 만들어졌다.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덕신공항 건설시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 등의 서류(14종)를 규정했다.

또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를 진행하는 추진단을 국토부에 둬야 하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들로 구성한다. 또 이를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아울러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정했다.

특별법에는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을 규정했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방법(20일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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