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확정’ 전 부산시산림조합장 명절 선물 수백 개 빼돌린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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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부산시산림조합장이 명절 선물 수백여 개를 빼돌려 발송 대상이 아닌 조합원과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부산시산림조합장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선물세트 수백여 개를 발송 명단에 없는 조합원과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올해 3월 자체 고발당했다. 부산시산림조합에는 산주나 임업 종사자 약 44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선물세트 456개 임의 발송
조합 자체 감사서 확인, 고발돼

부산시산림조합에 따르면 A 씨는 조합장 신분이던 지난해 임의로 선물을 보낸 정황이 올해 초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조합 금고에 3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 등에게 보내야 할 선물세트 528개 중 72개만 명단에 맞게 발송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A 씨가 1200여만 원 상당의 나머지 선물세트 456개를 친분이 있는 조합원이나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평소 조합 직원이 하던 명절 선물 발송 업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며 명단을 들고 갔고, 평소 교류가 많은 기장군 조합원과 지인들로 명단을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조합장 업무를 하던 A 씨는 지난 7일 대법원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돼 조합장 직위가 박탈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00만 원 선고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당선인은 위탁 선거에 규정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조합장 재선거를 다음 달 4일 치를 예정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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