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번영회 사무실 방화 전 재개발조합장 영장 신청
부산 온천시장 번영회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전 온천시장 재개발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직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동래구 온천시장 번영회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 진해구 진해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온천시장 전 재개발조합장이자 상가번영회장을 맡았던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께 시장 번영회 사무실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해 경찰이 뒤?i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번영회 직원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직원 1명이 얼굴과 양팔에 화상을 입었고, 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재개발 과정에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의혹 등으로 조합원과 갈등이 있었고, 신임 조합장 선출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가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