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에 커피 원두 가공 업체 입주 가능해졌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등 자유무역지역에 커피 원두, 유제품, 육류 가공 등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농축산물 제조업체의 오랜 숙원으로, 법안 통과에 따라 부산신항에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기업의 투자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유무역지역 개정안 국회 통과
“투자 유치·일자리 240개 창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23일 자유무역지역에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를 허용하되,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품 전량을 수출하도록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재료의 물리적인 변형만 허용돼, 제조·가공 등으로 무게가 바뀌는 농·축산물 가공업보다는 단순 보관업이 주를 이뤘다. 관련업계와 부산시는 하역·환적·보관 등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와 물류산업 선진화 전략 차원에서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가 필수적이라는 민원을 지속 제기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시와 경남도, 전남도 등 항만 활성화를 모색하는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마침내 결실을 봤다. 최 의원은 “부산은 벌써부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어 660억 원의 투자유치와 24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산항이 동북아의 복합물류허브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