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우후죽순’ 가덕도 개발 제한되나
부산시, 건축 허가 등 종합 검토
최근에 촬영된 부산 강서구 대항동의 한 공사현장. 부산일보DB신공항 유치가 확정된 가덕도에 투기로 의심되는 신축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자 부산시가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과는 이달 14일 신공항도시과에 가덕도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신공항도시과가 사업 구역 확정으로 대상지를 정한 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제한을 요청해 달라는 의사를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공항도시과 측은 “건축·개발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적 하자 여부 등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면서도 “도시계획과와 함께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올 2월 부산신항을 제외한 가덕도 전역(21.2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서구청도 1월부터 가덕도 전 지역에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 50㎡보다 작은 소형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한 상태다. 그런데도 규제 기준에 딱 맞춘 소형 건물이 계속 들어서자, 강서구청은 3월 부산시에 가덕도 내 건축 허가 제한을 건의하기도 했다.
강서구의회 주정섭 의장은 “부산시나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기초지자체가 가덕도 내 소형 건축물 신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