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 때 지역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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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가덕신공항 건설시 활주로 길이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또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 보상계획과 주민이주계획,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주요 공사, 물품 제조, 용역계약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하위법은 공항시설법 내용을 준용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지역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면적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활주로의 길이가 변경될 때는 기본계획을 바꾸도록 했다. 또 신공항 건설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추진단을 국토부에 둬야 하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들로 구성한다.

아울러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토록 했는데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정한 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시행령에는 지역기업 우대계약대상을 정하고 우대기준은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을 규정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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