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다 '후다닥'…운전자 간담 서늘케 하는 '민식이법 놀이'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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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민식이법 놀이'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민식이법 놀이' 블랙박스 영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악용해 고의로 차량에 뛰어들어 사고를 유도하는 어린이들의 행동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됐다.

최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민식이법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도로에서 아이들이 위험한 장난을 하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들이 차례대로 올라와 운전자들의 우려를 낳았다.

특히 22일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 영상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장난이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남자아이는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차된 SUV 차량 뒤에 숨어있다가 차량이 오는 기척이 느껴지자 한 발 앞으로 나와 뛰어나가려는 듯한 준비 자세를 취했다. 마침내 차량이 가까워지자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민식이법 놀이' 영상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민식이법 놀이' 영상

보배드림 측은 이 영상을 소개하며 "민식이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맘이 아플까요"라며 "남자아이가 코너 쪽 불법주차 된 SUV 쏘렌토에 숨어서 차 소리를 들으며 뛸 준비를 하더니 차가 올 때 뛰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민식이 부모님 눈물에 감동해 법을 만들어 주신 국회의원분들은 아이들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대인사고 시 불법주차 과실을 넣고, 아무리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런 고의 사고는 차량 과실 0%가 되어야 아이들이 위험한 고의 사고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혹시 부모가 시킨 거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는 일부 초등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 갑자기 나타나거나 일부러 부딪혀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행위다.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자칫하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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