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 조직 개편안에 반발하는 검찰
법무부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조직 개편을 추진하자 검찰이 반발하며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결국 구체적인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일부 검찰청 차원의 입장 표명도 예상된다.
법무부 “직접수사 축소해야”
검찰 “대정부 수사 어려워져”
대검찰청에 입장 전달 방침
법무부는 지난 20일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는 일반 형사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6대 범죄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전국 25개 지청은 ‘검찰총장 요청 및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또 강력부를 기존 반부패부에 통합하기로 했다. 부산지검의 경우 현재 외사범죄형사부를 인권보호부로, 공공수사부를 공공·외사수사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조직 개편은 검찰 개혁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는 순기능도 있으나 편파·과잉 수사로 검찰 개혁의 원인이 됐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수·공안 부서가 무력해진 상태에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마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대정부 수사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월성원전 조기 폐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같은 수사는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검찰청은 조만간 대검찰청에 법무부의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니 큰 변화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