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3호 사건 수사 착수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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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지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지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지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4일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3시간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해당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 대표는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유출된 사안이라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논란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지 하루 만인 13일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공소 사실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관련 인물들의 정보가 사진 파일 형태로 유출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공수처는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관련 인물들을 직접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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