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부가세 면제 받는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 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
수산업 발전·경쟁력 강화 본격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30일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3월 16일 공포 및 확정됨으로써 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어촌·어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사업을 다양하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어촌·어항법’ 제58조에 따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사업 경쟁력 및 공공성 약화와 성과 제고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공단은 이번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올해 4월 1일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 공단 고유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예상액인 약 12억 원을 어촌·어항의 개발·관리, 어장의 보전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활력 제고와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어업인의 경제 편익과 생산성 증대, 고용 창출 등에 앞장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