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양도세율 인상 최고 7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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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또 전월세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시작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율 인상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는 40%→70%로, 2년 미만 보유는 양도세 기본세율(6~45%)→60%로 올린다. 또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기본세율+10%포인트(P)에서 기본세율+20%P로,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20%P에서 기본세율+30%P로 오른다. 당시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보유기간 등에 따라 6~42%를 부과하다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일 때는 45%로 최고세율을 올렸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규제지역에서 3주택 이상자가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기본세율에 30%P를 더해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다.

6월 1일이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이날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내야 한다. 여당은 재산세 세율을 깎아 주는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59만 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과세안은 논의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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