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주52시간 근무 보완책 마련해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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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들이 ‘계도기간’ 부여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들이 ‘계도기간’ 부여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계도기간’ 부여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4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관련,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가 아직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27.5%는 7월 이후에도 주 52시간 근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경제단체들은 7월 이후에도 주 52시간 준수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는 또 경기가 회복되면 생산량 증가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주 52시간 근무 준수와 관련, 근로감독을 300인 이상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고용노동부는 1월 발표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근로감독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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