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본부장 등 18명 재판 받는다
검찰, 산업안전보건법 혐의 기소
“최근 법 강화… 무거운 책임 부과”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검은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현직 본부장과 현장 소장 등 10명, 협력업체 관계자 5명, 법인 3곳 등이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 등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 20일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임시 경판헤드를 크레인에 고정하지 않고 분리작업을 하다가 헤드가 추락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 씨가 숨졌다. 지난해 2월 22일에도 작업 발판 조립 작업장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가 약 17m 높이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해 4월 16일에는 수중함 정비 작업장에서 수중함 발사관 조정 작업 중 작업계획서 작성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가 발사관 문에 끼여 숨지기도 했고, 그해 5월에는 LNG선 갑판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 노동청 정기·특별점검 기간에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적발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수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불구속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며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gsh0905@busan.com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