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오기 전 집중 수거 ‘해양 쓰레기’ 피해 최소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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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복구비만 109억 지자체 지원
올 관계기관 합동 해안가 등 관리 강화

부유 쓰레기 수거작업(왼쪽)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작업 장면. 해수부 제공 부유 쓰레기 수거작업(왼쪽)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작업 장면.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총 8만 4000t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년(1만 8500t)의 두 배이자 최근 5년간 전체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무려 3만 8000t이 집중 발생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피해로 인해 지난 5년간 피해복구비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지난해 109억 원 등 292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각 기관별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하게 수거 처리를 지원‧실시하는 등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전 사전수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수거·처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환경부, 지자체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해 해안가, 하천·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에 있는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 기간에 환경부는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을 위해 하천 인근 쓰레기 발생 취약지역을, 지자체는 하천지역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수거를 실시하고, 해상국립공원은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공원별로 집중 수거를 추진한다. 해양환경공단은 항만과 인접한 강 하구에 육상 쓰레기 유입차단막을 설치하고 드론과 청항선을 활용해 쓰레기 모니터링·수거를 진행한다. 어촌어항공단은 어항관리선을 통해 지방어항의 부유쓰레기, 침적물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었을 경우에는 전국 1000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와 수거선박 69척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수거 작업을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해양쓰레기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조사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해수부에 알려야 한다. 해수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쓰레기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수거·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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