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노출사진 올리겠다" 이별 요구에 협박… 결혼 첫날엔 폭행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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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부산일보DB 자료사진. 부산일보DB

사귀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노출 사진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혼인신고 후에는 폭행·폭언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쯤 사귀던 B 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 속 A 씨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성관계 사진 등을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나 가족, 친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와 B 씨는 그해 4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A 씨는 혼인 신고 당일부터 '거짓말을 한다'며 B 씨의 뺨과 입,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에게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실제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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