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행정소송 기각...시민단체 "즉시 항소할 것"(종합)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주민투표 요구 서명 중간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2월 14일 부산항 미군8부두 앞에서 열렸다. 부산일보 DB.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주민투표 요구 서명 중간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2월 14일 부산항 미군8부두 앞에서 열렸다. 부산일보 DB.

속보=부산시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부산일보 2020년 12월 16일 10면 자 보도)에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18일 부산지방법원 행정 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시가 부산항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 폐쇄와 관련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시민단체가 청구한 1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100여 개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추진위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기관이 주한미군기지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존폐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인지'를 물었을 때, 해당 기지가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상식적이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미국의 입김에 좌우되는 국방외교부서들이 아니라, 부산시민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기지 내 위험시설에 대한 요구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응당 부산시민이 그 시설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진위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3일 부산시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지만, 부산시가 이를 거부했다.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이 사안이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추진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게 시가 밝힌 이유였다.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 폐쇄 문제는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에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 사무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주민투표의 합법적 수용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미군 세균실험실 문제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어서 자치단체 사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행정 소송에 앞서 이미 추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적으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주민 투표 수용을 위한 서명을 진행해 지난 1월 부산시민 15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부산 남구 감만동 부산항 8부두에는 기존에 알려졌던 '주피터 프로그램'을 계승한 프로그램인 주한미군의 생화학 프로그램인 '센토'와 관련한 시설이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생화학공격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시료 반입이 2016, 2017,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부산 등 주요 미군 기지에 반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