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 23일 상임위서 처리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왼쪽부터),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 공휴일 확대법) 상임위원회 통과가 23일로 연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날로 일정을 다시 미뤘다.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같은 시각)본회의가 있어서 전체회의는 내일(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날소위를 통과한 안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상충하자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대체 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철 기자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