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사진' 조선일보 기자, 문대통령 일러스트도 오용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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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판 칼럼에 사용한 일러스트도 오용 논란
마스크 사기·방역지침 위반 등 기사에 삽입
조선일보 "철저히 관리하겠다" 사과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사진을 성매매 유인 관련 기사에 사용해 논란인 가운데, 이 기자가 지난해에도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엉뚱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일러스트는 다른 기자가 작성한 범죄 관련 기사에도 사용돼 조선일보의 관리 부실과 고의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자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기사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일러스트를 삽입해 논란이 일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 딸의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

이에 조국 전 장관과 여권, 독자 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조선일보는 23일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조선닷컴은 21일 오전 5시에 게재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제하의 기사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일러스트가 '조국 씨와 조민 씨를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2시간30분 후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 결과, 이 일러스트는 서민 교수의 조국 씨 관련 기고문(본지 2월 27일자)에 썼던 일러스트였다"며 "담당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고 인정했다.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조선일보의 일러스트 '실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특히 조 전 장관 딸 일러스트를 사용했던 이승규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수차례 엉뚱한 기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기자가 작성한 지난해 9월 16일 "동충하초 설명회서 확진 안된 딱 한명, 행사 내내 KF94 마스크 벗지 않았다" 기사에는 정장을 입은 채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일러스트로 삽입됐다. 남성의 뒤로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검은색 실루엣의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이 기자는 이어 같은 해 10월 13일 "'산 속에서 3000여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 제목의 기사에서도 같은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그런데 24일 일부 누리꾼들은 체형과 얼굴형 등을 고려했을 때 일러스트 속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직장인 익명 어플 '블라인드'에서 일부 기자들도 해당 일러스트가 문 대통령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실제로 일러스트 속 남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맞았다. 해당 이미지는 지난해 3월 4일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라는 제목의 칼럼에 최초로 실렸다.

이 칼럼은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천재지변이 아닌 '문재인지변'이라며 문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한국이 통째로 세월호처럼 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가 150만명에 육박하고, 국회 청원 역시 10만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 회부가 결정됐다"며 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칼럼에 사용된 문 대통령 일러스트는 다른 범죄 기사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조 전 장관 딸의 사진을 사용했던 기자는 물론, 다른 조선일보 기자도 2020년 8월 "간 큰 제약사 공장장...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 제하 기사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삽입했다. 이 기자는 올해 2월 "'마스크 팔아주겠다' 2억 가로채…경찰·법원 공무원 사기 혐의 조사" 기사에도 같은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이날 홈페이지에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사과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조선닷컴은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제하의 기사에서 조국 씨와 조민 씨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게재한 해당 기자의 과거 기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건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러스트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서 있는 모습"이라며 "이 일러스트는 같은 해 3월 4일 조선일보 지면에 게재된 칼럼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조선닷컴은 이를 계기로 일러스트와 사진, 그래픽 등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법적대응을 예고했던 조 전 장관은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조선일보가 LA판에도 문제의 일러스트를 사용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한데 이어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LA 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만행은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라는 서권천 미국 SLG APC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SNS 글도 공유했다.

서 변호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익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오' 청원은 24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약 12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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