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신항 지반침하 보수 공사비 분담 놓고 BPA-입주업체들 ‘갈등’
사진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전경.부산일보DB
2018년 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는 부실한 지반 다짐이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보수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입주업체에 수백억 원의 공사 비용 중 30%에 달하는 부담을 요구하면서다. 부산항신항이 수년간 땅이 내려앉은 채 방치되면서 입주업체 피해가 계속된다.
용역 결과 ‘지반 다짐 부실’이 원인
BPA, 업체에 ‘30% 분담’ 통보
협회 “BPA 책임 커” 10% 요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예정
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 입주업체로 구성된 (사)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이하 협회)는 “BPA와 피해업체 23곳이 부산항신항 웅동배후단지 지반침하 보수 비용을 얼마만큼 분담할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을 내리는 곳이다.
2018년 부산항신항 웅동지구배후단지(1단계)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부산일보 2018년 7월 19일 자 1면 등 보도)해 피해가 나자 협회 측은 BPA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BPA는 2019년 9월에 침하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7월에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반침하의 핵심 원인은 부실한 지반 다짐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은 “지반침하 원인은 연약지반 다짐 부족”이라면서 “입주업체는 대부분 바닥설계 때 지반다짐을 10t/㎡ 이상으로 규정해 하중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입주업체보다 부산항신항을 조성한 BPA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올 5월 BPA는 전체 공사 비용 341억 원 중 105억 원(28.6%)을 입주업체가 분담하라며 협회에 통보했다.
협회 측은 BPA에서 내세운 분담률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화물 적재와 관련 없는 도로에도 침하가 발생하는 등 지반 침하는 땅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BPA 잘못이 크다”면서 “BPA가 90%, 업체가 10%를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업체들이 수 년간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BPA는 대한토목학회 용역 결과에 따른 분담 요구였다고 해명했다. BPA 신항지사 관계자는 “대한토목학회가 시공사 측의 부실 지반 다짐과, 운영사 측의 초과 화물 적재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이에 따라 분담률을 산정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용역 결과로 제시된 여러 안 중 BPA가 가장 많이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협회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하는 것을 동의했으며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