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용수 공급 규정’ 개정으로 정수처리비용 추가 지원받는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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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함안보 구간 낙동강에 조류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자 창원 본포취수장이 녹조 유입을 막으려고 수류분사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창녕함안보 구간 낙동강에 조류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자 창원 본포취수장이 녹조 유입을 막으려고 수류분사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는 낙동강 조류 발생 등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수돗물 생산 원가를 정수처리비용의 추가 지원을 통해 다소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개정된 ‘댐 용수 공급 규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L당 3㎎을 초과할 때 정수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댐 용수 공급 규정을 2004년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창원시가 공급받는 낙동강 원수는 해마다 조류 경보 발령 일수가 늘어나 수돗물 생산에 투입되는 정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은 높아지면서 정수처리비용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창원시는 2018년 수립한 ‘안전한 수돗물 종합대책’을 통해 조류 경보 항목을 포함한 댐 용수 공급 규정 개정을 환경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런 제도 개선 요구로 댐 용수 공급 규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총유기탄소량(TOC)이 L당 4㎎을 초과하거나, 조류 경보 발령 시 정수처리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댐 용수 공급 규정의 개정·시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창원시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2억 7000만 원 정도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 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전국 지자체 정수장도 조류 경보 발령 일수에 따라 정수처리비용 지원 혜택을 보게 됐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 같은 결실을 거뒀다”며 “창원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련 부서 등에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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