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일부 지원
합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합천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융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부산일보 DB
경남 합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합천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융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자 지원은 연 3% 이내다.
이번 지원대상은 61개 업체에 48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다. 앞서 합천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융자신청을 받았다. 융자금은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 이내다.
금융기관을 통해 확정된 곳은 중소기업 10개 업체와 소상공인 51명이다. 61개 업체에 소상공인 24억 8000만 원, 소상공인 23억 6000만 원 등 총 48억 4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 이자는 소상공인 2.4~5%, 중소기업 2.28~4.31%까지다.
합천군은 이들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앞서 13일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의 자격요건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금의 이자 일부(연 3%)를 5년간 군에서 지원받게 된다. 합천군이 지원하는 지원금은 연간 1억 4400만 원이다.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94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50억 원 50억 원 확대하고 담보대출이 어려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최용남 위원장(합천군 부군수)은 “이번 융자지원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