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알려달라며 강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과 친분을 과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위협해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등 압박하는 내용이 있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친분을 암시하며 협박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