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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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친환경차법 내년 시행…렌터카·대기업 등 친환경차 의무 구매
전기차 주차금지·충전방해 단속·과태료 부과 권한 기초지자체로 이관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 구축해 지난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을지로 센터원 E-pit'. 연합뉴스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 구축해 지난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을지로 센터원 E-pit'. 연합뉴스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상 기존에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미 지어진 시설(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 및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축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개정법은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법은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하는 등 단속 권한을 강화했다.

개정법에 따라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과 의무비율도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이밖에 개정법은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이외의 수소생산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허용했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생산·운영 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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