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 굉음 폭주 오토바이 야간 합동단속 나서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진주경찰서와 진주시청·한국교통안전공단이 19일 오후 진주시가지에서 굉음 유발 오토바이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강력 합동 단속을 폈다. 진주경찰서 제공 진주경찰서와 진주시청·한국교통안전공단이 19일 오후 진주시가지에서 굉음 유발 오토바이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강력 합동 단속을 폈다. 진주경찰서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공용기)가 진주시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야간 등에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배달수요 증가에 의한 상당수 라이더들의 교통신호 무시행위, 야간 굉음 질주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단속 요구에 따라 지난 19일 야간시간대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경찰과 진주시 등은 이륜차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3건, 번호판 미부착 2건 등 모두 20여건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했다.

공용기 진주경찰서장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폭주 등 법규위반 행위에 따른 사망교통사고 증가, 시민 안전 위협 등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펴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