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죽음 이르게 한 책임자들 엄중 처벌을”
민주노총부산본부와 한국마사회 시민대책위는 21일 오후 1시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문중원 사망 관련으로 기소된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제공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 관련 네 번째 공판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렸다. 공판에 앞서 유가족과 노조 측은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망 사건 관련 4차 공판 열려
유가족·노조, 재판부에 촉구
“징계커녕 정상적으로 근무 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경마처장 A 씨와 조교사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지난 4월 30일 첫 공판에 이은 4번째 공판이다. 검찰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업 심사를 준비하던 조교사 2명의 면접 발표 자료를 손봐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A 씨를, 공정한 면접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조교사 2명을 기소했다.
이날 공판을 앞두고 노조 측은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1일 오후 1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고 문중원 기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재판 기간 동안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반성하거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마사회 혁신을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문중원 기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인 문군옥 씨 또한 “한국마사회 측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점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징계는커녕 아무런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라고 한다”면서 “저와 가족 모두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중원 기수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낙방한 후 2019년 11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조교사 면허를 땄지만 수년간 ‘마방’을 받지 못한 문 기수는 유서에서 마사회 직원과 일부 조교사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