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혹 조사 1개월 연장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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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산대 총장 불송치

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학교 전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부산일보 3월 25일 자 1면 보도)가 활동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경찰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부산대에 따르면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관리위)는 지난 16일 대학본부에 활동 기간을 8월말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 대학본부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정관리위는 애초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내달 말까지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

올 4월 2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공정관리위는 조 씨의 부정입학 여부 조사를 위해 매주마다 모임을 가졌다. 현재까지 개최한 회의만 8차례에 이른다. 위원장·부위원장·외부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공정관리위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서류를 검토하는 등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공정관리위의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내달 11일에 예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과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추측도 나온다. 공정관리위 입장에서도 항소심과 유사한 조사 결과를 내야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20일 조 씨 부정입학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부산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학비리 혐의 유죄 선고 이후에도 딸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이에 경찰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시기는 대학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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